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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1.3부동산 대책 과열지역 전매금지, 세대주만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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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서울 강남 4구, 경기 과천 등 투기 과열지역의 전매금지 등 내용입니다.


 

정부는 투기 과열지역에 대한 전매제한기간 강화 및 청약 재당첨 제한,

1순위 제한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매제한기간을 과열정도에 따라 1년 연장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조정하고,

서울 강남 4구, 경기도 과천이 해당된다.


공공택지 중 서울,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화성(동탄2에 한함), 세종이 해당되며

조정 대상지역에 청약시

1순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등이다.


재당첨 제한에도 조정 대상지역의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를

재당첨 제한 대상자에 추가하고 당첨이 제한되는 주택에 조정 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키로 했다.

강화된 전매제한기간은 전매제한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일인 이날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된다.



1순위·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일 이후의

입주자모집승인신청분부터 적용며, 중도금 대출 발급요건도 강화된다.


조정 대상지역의 중도금대출보증 발급요건을

현행 '전체 분양가격의 5% 이상 계약금 납부'에서 '

전체 분양가격의 10% 이상 계약금 납부'로 강화한다.

또한 2순위 청약신청시에도 청약통장이 필요해진다.

현재는 2순위 청약신청을 할 때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신청금만 납입하면

청약신청이 가능하나, 조정 대상지역에는 2순위 청약신청을 할 때에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한다. 


청약 1순위 요건 강화…과열지역은 세대주만 1순위


이번에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서울 및 경기·부산 일부 지역과 세종시 등에서는 1순위 청약요건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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