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나라가 말이 아니죠?
너무 시끄럽네요.
대통령 하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하야라는 말의 뜻과
역대 대통령중 하야한 대통령이 누가 있을까요?
하야(下野)는 시골로 내려간다는 뜻으로,
관직이나 정계에서 물러남을 이르는 말입니다.
탄핵[impeachment, 彈劾]이라는 단어도 있죠?
탄핵이란 대통령 ·국무총리 기타의
행정부 고급공무원이나 법관과 같은
신분보장이 되어 있는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국회의 소추(訴追) ·심판에 의하여
또는 국회의 소추에 의한
다른 국가기관의 심판에 의하여,
이를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전 대통령이셨던 고 노무현대통령님도
2004년 3월12일 노무현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바 있습니다.
하야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고
탄핵은 자의가 아닌 국회또는 국가기관의 심판에 의해 파면되는 차이점이 있네요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역대 우리나라 하야 대통령은 누가 있었을까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대통령직에서 하야 하신분은
이승만(1~3대), 윤보선(4대), 최규하(10대)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참으로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입니다.
이승만 전대통령은
1960년 3월 15일 제4대 대통령 선거의 부정으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가 점점 커집으로
4월 26일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 후 하와이로 망명을 떠났다.
4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보선 전 대통령은
1960년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군부와 갈등으로
1962년 3월 22일 하야성명을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최규하 전 대통령은
전 박정희 대통령 서거후 같은해 12월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지만
12월 12일 전두환 전대통령이 일으킨
군사쿠데타로 1980년 8월 16일 스스로 물러났다.
이상 역대 하야한 대통령을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탄핵등으로 대통령직에서퇴임한 경우는
아래와 같은 법률조항이 있네요.
대한민국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은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이처럼 탄핵으로 대통력직을 그만두게되면
경호 이외의 전직대통령으로써의 모든 특권을 박탈당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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