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부동산 대책 과열지역 전매금지, 세대주만 1순위
11월 3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서울 강남 4구, 경기 과천 등 투기 과열지역의 전매금지 등 내용입니다. 정부는 투기 과열지역에 대한 전매제한기간 강화 및 청약 재당첨 제한, 1순위 제한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매제한기간을 과열정도에 따라 1년 연장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조정하고, 서울 강남 4구, 경기도 과천이 해당된다. 공공택지 중 서울,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화성(동탄2에 한함), 세종이 해당되며 조정 대상지역에 청약시 1순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등이다. 재당첨 제한에도 조정 대상지역의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를 재당첨 제한 대상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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